수술로 인한 산모 사망이 의료기술과 항생제 등의 개발, 그리고 산과 마취의 발전 등으로 급격히 줄어들어 심각한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자연분만에 비해 산모와 태아에게 미치는 위험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왕절개는 아기나 어머니의 상태, 혹은 산도를 통한 아기의 통과가 어려울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산 중 산모 사망률을 낮춰 준 제왕절개 분만법
산모쪽 원인으로 인해 제왕절개수술을 할 경우 |
- 산모의 골반이 태아의 머리보다 크기가 작을 때(협골반)
- 산모의 임신중독증, 심장병, 신장병, 당뇨병으로 자연분만이 어려울 때
- 전치 태반이거나 태반 기능에 이상이 있을 때
- 자궁 근종이나 자궁 모양의 기형 등 산모의 자궁에 문제가 있을 때
- 태아를 밀어내는 자궁의 힘이 약할 때
- 출산 전 양수가 파수되면서 탯줄이 내려왔을 때 : 아기의 감염이 우려
- 성병으로 자궁경부나 질에 균이 있을 때
- 유도분만에 실패했을 때
|
태아쪽 원인으로 인해 제왕절개수술을 할 경우 |
- 태아가 거꾸로 선 경우나 옆으로 누워있을 때
- 태아가 4kg 이상의 거대아일 때
- 분만 전이나 분만 중에라도 맥박이 정상이 아니거나 태아의 상태가 나빠져 사산의 위험이 있을 때
- 태아가 산모의 혈액형과 맞지 않을 때
- 출산 시간이 너무 길어지거나 태아 회전이 부드럽지 못할 때 : 태아 산소 부족 위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