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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마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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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및 의무기록사본발급안내

홈으로 >로즈마리병원> 입원 및 의무기록사본발급안내

  • 입원안내 & Q&A
  • 입퇴원증명서발급안내
로즈마리병원 진료 및 입원안내입니다. 궁금하셨던 입퇴원 관련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 및 시간을 미리 확인하시면 편리합니다.

1입원 및 의무기록사본 발급안내

1 외래환자의 경우

최초 증명서 발급은 담당의 진료가 있는 날에만 가능합니다.

2 재원 환자의 경우

1의무기록 사본발급 주의사항

  •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음
  •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함.
  •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것만 인정.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함.
  •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는 친족범위가 아니며, 대리인 기준에 의거하여 발급받아야 함
  • 제출서류 기한 :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서명(도장/지장 불인정)
  • 동의서에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범위(일자, 작성기록지명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
  • 사망, 의식불명인, 미성년자 등의 경우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음.

* 진료기록발급은 주치의 동의 하에 가능하므로 반드시 주치의 진료일을 확인 후 내원 요망.

1사본발급 신청자별 필요구비서류 세부사항

동의서 받기 위임장다운받기


사본발급 신청자별 필요구비서류에 관련한 세부사항
사본발급 신청자 신청자
신분증
(사본포함)
동의서 가족
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
추가 준비가 필요한 서류
환자본인 ○ 만14세 이상 ~ 만17세 미만은
「주민등록법」 제 24조 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신분증대신 학생증으로
대체 가능
환자의 친족
(배우자,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 ○ ○ 미성년자 경우 위임인과 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증명서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자매,사위,
며느리, 보험회사 등)
○ ○ ○ ○
환자의
친족
신청서
환자가
사망한경우
○ ○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환자가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
자필 성명
불가한 경우
○ ○ 진단서
(의식불명,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
불명인 경우
○ ○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사본/
행방불명 사실확인 서류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 ○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사본/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환자가 군복무, 해외체류,
수감중인 경우
상기 ①②의 경우에 따라 구비서류 제출 군복무:병적증명서
(동사무소 병무청발급)
해외체류:사실확인증명서
(동사무소)/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교통상부)
수감:유치증명서,
수감증명서 등
환자가 타병원 재원중이며,
진료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환자친족 및 대리인 요청 시
상기 ①②의 경우에 따라 구비서류 제출
요청의사 신분증 사본/
환자의 자필성명 동의서/
사본발급신청서
타병원 의사 요청 시


위임장다운받기

1사본발급 창구위치 및 운영시간

1 창구위치
본원(1층 소아과 원무데스크 / 2층 산부인과 원무데스크)
2 운영시간
평일 : 오전 9시 ~ 오후 6시 /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4시
(단, 점심시간 오후 1시 ~ 오후 2시 / 야간진료 / 일.공휴일 발행 불가)
진단서 및 의무기록 발급 수수료 안내
비급여 진료비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