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로즈마리병원> 입원 및 의무기록사본발급안내
최초 증명서 발급은 담당의 진료가 있는 날에만 가능합니다.
* 진료기록발급은 주치의 동의 하에 가능하므로 반드시 주치의 진료일을 확인 후 내원 요망.
사본발급 신청자 | 신청자 신분증 (사본포함) |
동의서 | 가족 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위임장 | 환자 신분증 사본 |
추가 준비가 필요한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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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환자본인 | 만14세 이상 ~ 만17세 미만은 「주민등록법」 제 24조 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신분증대신 학생증으로 대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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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친족 (배우자,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미성년자 경우 위임인과 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증명서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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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자매,사위, 며느리, 보험회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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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환자의 친족 신청서 |
환자가 사망한경우 |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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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 자필 성명 불가한 경우 |
진단서 (의식불명,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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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 불명인 경우 |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사본/ 행방불명 사실확인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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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사본/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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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환자가 군복무, 해외체류, 수감중인 경우 |
상기 ①②의 경우에 따라 구비서류 제출 |
군복무:병적증명서 (동사무소 병무청발급) 해외체류:사실확인증명서 (동사무소)/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교통상부) 수감:유치증명서, 수감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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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타병원 재원중이며, 진료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
환자친족 및 대리인 요청 시 상기 ①②의 경우에 따라 구비서류 제출 |
요청의사 신분증 사본/ 환자의 자필성명 동의서/ 사본발급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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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병원 의사 요청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