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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대상자 대폭 확대

2월 1일부터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서비스 대상자가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1만8000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을 2월 1일부터 3만7000명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대폭 확대해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이 서비스는 '전국가구평균소득의 70%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서비스를 원하는 많은 장애아동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정의 장애아동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그간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서민 가정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만 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청능치료-미술치료-음악치료-행동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월 1일부터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이면 신청 가능하다. 건강보험료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10만6564원 이하, 지역가입자 12만7225원 이하가 해당된다.

서비스 대상자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으면 되는데,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포함해 월 22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이며, 차상위계층(생계비 120% 이하)은 2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의 경우 4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100%인 경우는 6만원이다.

이용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매달 21일까지 신청해야 그 다음달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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