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을 늘리고,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구의 건강보험료를 낮춰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1월 29일~2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안 내용이 자세히 담겨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8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4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고운맘 카드)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해 임신부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20세 미만 2자녀 이상을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 중 연간 과세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 두 번째 자녀부터 지역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실려있다.
더불어 단시간 근로자 등의 건강보험 가입기준을 월 80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로 완화해 더 많은 시간제근로자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