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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마리병원 산후조리원 예약금 해제 안내
작성자명 로즈마리병원 등록일 2023-09-19  [ 조회수 : 2458 ]
첨부파일 -

《산후조리원 예약금 해제안내≫


산후조리원 예약(예약금)을 해제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 10070호 8,9조에 의해 환불됩니다


■ 입실 예정일 전 31일 이전 or 계약 후 24시간 이내 : 예약금 전액 환불

■ 입실 예정일 전 21일 이전 ~ 30일 이전까지 : 예약금 60% 환불

■ 입실 예정일 전 10일 이전 ~ 20일 이전까지 : 예약금 30% 환불

■ 입실 예정일 전 9일 이전 : 예약금 전액 미환급


* 날짜 잘 확인 하셔서 불편사항 없도록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 : 053)210-7737


* 로즈마리병원 산후조리원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원 산후조리원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와 같은 규정을 두어 시행하고 있으니 산모 및 가족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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