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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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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사본발급안내 및 서식
작성자명 관리자 등록일 2010-02-04  [ 조회수 : 12354 ]
첨부파일 -

환자의 진료기록 등에 대한 열람 및 사본 발급 관련 서류 안내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에 따른 환자의 진료기록 등에 대한 열람 및

사본 발 급 구비서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구분

구비서류

환자본인

- 환자 본인 신분증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등 친족

- 요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환자가 만 14세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환자 신분증 또는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 되지 않는 경우 제외)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요청자의 신분증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가 만 14세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동의서,

위임장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환자 신분증 또는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 되지 않은 경우 제외)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요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 증명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경우

(환자의 친족이 요청)

- 의식불명/중증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이 불가한 경우

- 행방불명

- 의사무능력자

- 요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증명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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