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시술의 건강보험 적용 연령제한이 없어지고, 건강보험 적용 횟수는 늘리는 등 난임치료를 위한 건강보험지원이 확대된다.
현재, 여성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신율 및 출생률은 급격히 감소하고 유산율 등 위험도는 증가한다는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만 45세 미만) 난임 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정책에 더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를 수렴하여 현행 급여기준상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인 자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단, 만 45세 이상부터는 본인부담 50%가 적용된다.
2017년 10월부터 난임치료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며, 연간 약 12만 명의 환자들이 1,387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 인정횟수도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이던 것이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로 확대된다. 단, 신선배아는 4회 초과 시 본인부담 50%, 동결배아와 인공수정은 각 3회 초과 시 본인부담 50%가 적용된다.
또한, 난자를 채취했으나 공난포만 나온 경우, 현재 횟수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본인부담률을 80%로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본인부담률 30%로 낮춰, 공난포로 시술 진행 자체가 어려운 환자들이 다시 비용까지 많이 부담하는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급여기준 개선방안은 관련 고시 개정 및 전산 개편 등을 거쳐 올해 7월 진료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출산을 생각하는 부부가 난임으로 판명되기 전 적극적으로 신체상태를 확인하고 난임으로 진행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상담 및 교육, 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난임인지 모른 채 장기간 임신을 시도하다가 뒤늦게 난임을 진단받는 경우, 출산 가능성은 줄어들고 검사·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은 증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는 누구든지 의료기관에서 난임 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검사(정액검사 및 호르몬검사 등) 및 적절한 신체상태 마련, 임신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난임부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과 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