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들이 위험하다.
출생아 10만명당 사망 산모가 12명으로서, 고위험임산부에 대한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난 3년간 고위험산모 진료현황’에 따르면 임신성 당뇨, 고혈압 등 고위험산모 관련 상병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 한 해에만 4만5754명이 진료를 받았고, 총 진료비는 37억원에 달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7~2008 영아·모성사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모성사망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0명보다 2명 많은 12명이었다.
영아사망률은 2006년 4.1명, 2007년 3.8명, 2008년 3.6명으로서,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신생아 사망률도 2006년 2.5명, 2007년 2.4명, 2008년 2.2명으로 감소세로 나타났다.
2008년 기준 영아사망률은 OECD 평균 4.6명보다 1명 적은 3.6명이었으며, 신생아사망률 역시 OECD 평균 3.2명보다 1명 적은 2.2명으로 조사됐다.
반면, 모성사망비의 경우 2006년 15명, 2007년 15명, 2008년 12명으로 조금씩 감소되고 있지만, 2008년 기준 OECD 평균 10명보다 2명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 모성사망비를 살펴보면, 임산부 연령이 높을수록 모성사망비도 높았고, 10대 미성년 임산부를 제외하고는, 20대 이상 성인 임산부의 경우 산모 연령이 높을수록 모성사망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모성사망 원인 및 대책 있나
모성사망 원인으로는, 2006~2007년은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이, 2008년은 ’주로 산후기에 관련된 합병증‘이 가장 많았다고 보사연은 밝혔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국가 차원의 산모 주산기 통합의료서비스 제공이 시급하다"고 2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앞서, 손 의원은 지난 7월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저체중 미숙아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무를 명시하지만, 고위험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집중치료실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국가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고위험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미숙아 등과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임산부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자 필요한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고위험임산부·신생아 또는 신생아 집중치료시설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손 의원은 "신의료기술의 발전은 영아 및 신생아 사망률 감소 효과를 불러왔지만, 상대적으로 산모에 대한 의료 지원이 미흡하다"며 "여성의 사회 진출 등으로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고위험산모가 증가하는 만큼,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대책을 촉구했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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