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데이 선물용 어린이 기호식품 점검 결과 발표
어린이 기호식품인 캔디류의 위생-안전관리 점검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만든 캔디류 제조업체 등 총 8개 업체가 안전관리 위반으로
무더기 행정처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는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6개 지방청과 합동으로 지난 2월 22일~3월 3일 캔디류 제조업체 59개소를 점검한 결과, 8개
업체 11건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하도록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이미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 목적으로 보관하고(3건), 식품표시 기준을 위반했다(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
식품보관기준 위반(1건) 등 총 위반사항이 11건에 달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식품(경기 고양)은 유통기한이 104일 경과된 '검은콩향 YW2410'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딸기 농축액', '키위농축액' 등을 가동되지 않은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한 ○○제과(경기 광주)는 유통기한이 121일 경과한 ‘땅콩버터’를, ○○식품(경기 양주)은 유통기한이 250일 경과한
‘검정깨페이스트’를 보관 중에 적발됐다.
한편, 식약청은 유통 판매 중인 캔디류 76건을 수거해 허용 외 타르색소, 허용 외 인공감미료 및 세균수를 검사한 결과한 결과 모두 기준치
내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담배, 화투, 술병 등의 모양으로 제조되거나 포장돼 어린이의 정서를 해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은 없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과 5월 어린이날을 대비해 방송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한 미끼상품 광고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