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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열량-저영양 식품 TV 광고 제한된다

어린이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광고가 제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9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에게 비만 및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 광고를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금지하고, 시간대에 상관 없이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의 중간 광고도 금지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에는 당, 지방, 나트륨 등의 성분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고열량-저영양 식품 관련 공중파, 케이블, 위성 등 TV 광고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금지하고,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의 중간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오후 5시에서 7시까지의 TV 광고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 광고가 사라지게 됐다. 이 외에도 시간대와 상관 없이 만화, 오락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TV 프로그램의 중간 광고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가 금지된다.

중간 광고의 금지 대상인 어린이 프로그램의 범위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협의해 정하게 된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 광고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키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광고할 수 없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목록을 고시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3월에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으로 학교 내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가 금지된 바 있다.

어린이는 미끼상품, 고열량-저영양 식품 광고 등에 쉽게 현혹돼 과잉 섭취하는 경향이 높다. 이로 인해 비만이나 영양불균형 등의 건강문제가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과다 광고는 비만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학교 내 마케팅 제한 및 TV 광고 제한은 어린이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중의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 광고 제한은 궁극적으로 어린이 기호식품의 판매 환경 개선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TV 광고의 금지와 고열량-저영양 식품 목록 공개를 통해 소비자에게 식품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성분이 우수한 식품이 많이 생산되고 시장에서 판매되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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