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태신농산(경기 남양주시 소재) 대표자 박○○(남, 45세)를 식품위생법 제4조 및 제7조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송치된 박씨는 고춧가루 함량이 적은 중국산 향신료조제품(일명 '다대기')을 붉게 만들기 위하여 '파프리카 추출색소'와 '적무색소'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금년 6월부터 9월까지 '혼합조미료' 제품 145,520kg, 시가 5억 600여만원 상당을 전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씨가 동 제품 생산에 사용한 색소는 보따리상을 통해 반입되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파프리카추출색소, 적무색소는 식품첨가물로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김치류, 고추장 및 조미고추장, 식초, 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 제품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청 관계자는 "관련 제품에 대하여 관할 감독관청으로 하여금 판매금지 조치와 함께 긴급 회수명령을 내리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경제적 이득을 챙기기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정 불량 식품 제조 판매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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