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김치류, 젓갈류, 양념류 등의 제조업체가 적발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김장철을 맞이하여 2009년 11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16개 시, 도와 합동으로 김치류, 젓갈류, 양념류,
고춧가루, 소금 등을 제조, 판매하는 전국 2,441개 제조, 가공 및 즉석판매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유통기한 변조 등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65개 업체를 적발하였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항은 제품의 유통기한이나 제조일자를 변조, 임의연장, 미표시(8건)하거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 보관(5건)한 경우와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8건), 무신고 영업(3건), 무표시, 무신고 원료사용(9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2건), 생산·원료수불일지 등
미작성(59건), 일반 표시기준 위반(18건), 품목제조보고 미실시(10건), 건강진단 미실시(48건), 위생적 취급 위반(30건), 시설기준
위반(25건), 기타 이물, 원료 사용기준 위반 등(10건)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배추, 무우, 마늘, 김치류, 고춧가루, 소금, 젓갈 등 825건을 수거하여 현재 잔류농약, 타르색소 등을 검사중에
있으며, 부적합되는 제품은 시중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여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다소비 기호 식품인 김치류
제조업체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 점검과 영업자 교육을 실시하여 위생적으로 생산된 제품만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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