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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법 등 표시기재 위반한 어린이 감기약 제조사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0월부터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어린이 감기약 용법·용량 표시기재 준수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표시기재를 위반한 4개 업체 4개 품목(10개 로트)을 적발하였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08년 4월에 2세 미만 어린이에게 사용금지조치를 내린 26개 감기약 성분에 대해 해당 제약업체들이 용법·용량 표시기재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한 것으로서,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2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용법·용량을 ‘1~4세 2.5ml’ 등과 같이 기재하였다.

적발된 제품을 제조한 업체에 대하여는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관할 지방청으로 하여금 적발된 표시기재 사항을 시정토록 조치하였다.

앞서 식약청은 2008년 4월에 국내에서 허가된 감기약 5,668품목 중 염산슈도에페드린 등 26개 일반 감기약 성분이 함유된 국내 의약품166개 품목에 대해서는 동 의약품이 증상을 완화시킬 뿐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지 않아 안전하거나 효과적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2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사용을 금지시켰으며, 2세 미만의 어린이가 감기에 걸릴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의·약사 및 소비자들에게 알렸다.

식약청은 올해 ‘안전한 어린이 의약품 환경조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하여, 지난 9월 어린이 의약품에 대한 안전용기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금번 어린이 감기약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으며, 향후에도 동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어린이 의약품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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