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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희귀 현상 '라자루스 증후군'...국내 첫 사례 보고
최근 국내에서 라자루스 증후군(Lazarus syndrome) 추정 사례가 보고 되었다. 지난 12일 김형일 단국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대한의학회 영문학술지(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JKMS)를 통해 국내에서 새로운 유형의 라자루스 증후군 추정 사례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응급실ㅣ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김형일 교수에 따르면 외상성 심장마비로 응급실로 이송된 40대 환자가 30분의 심폐소생술 등 의료진의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망했으나, 사망선고가 내려지고 6분 뒤 환자의 심전도 모니터에서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빠른 맥박인 심실빈맥반응이 나타났다. 의료진은 실제로 심장이 다시 움직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심장초음파 검사를 했지만, 심장의 움직임을 확인하지 못했고 다시 7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하지만 환자의 심장은 다시 움직이지 않았고 의료진은 다시 사망선고를 내렸다. 라자루스 증후군은 심장이 멈춰 심폐소생술을 중단하고 사망선고가 내려진 환자의 심장에게서 별다른 치료없이 다시 맥박과 혈압이 측정되는 등 자발순환회복(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ROSC)을 보이는 희귀 현상이다. 죽은지 4일 만에 예수가 다시 되살린 성경 인물 나사로(Lazarus)의 이름을 본따 이름이 붙여졌으며, 1982년 공식적으로 첫 사례가 보고된 후 지금까지 38번 이상 의학 문헌에 언급되었다. 국내에서도 추정 사례가 2014년 2017년 2건이 있었으나,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논문화 하지는 않았다. 김형일 교수는 "라자루스 증후군은 자칫 환자 보호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지는 현상이다"라고 말하면서도, "이번 사례가 심장박동이 완전하게 돌아오는 자발순환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심전도가 발생한 이번 사례가 라자루스 증후군의 한 종류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심정지로 사망선고를 받은 환자에게서 심전도만 다시 돌아온 사례는 해외 학계에서도 아직 보고된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덧붙이며, 이번 사례가 학계에서 보고된 일반적인 라자루스 증후군과 비슷해 라자루스 증후군의 한 종류로 볼 것을 제안했다. 라자루스 증후군은 그 사례가 워낙 희귀하여, 발생해도 학계 보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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