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위메뉴 바로가기
with RoseMary 세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기쁨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커뮤니티

  • 상담
  • Best Q&A
  • 고객의소리
  • 건강정보
  • 자가진단프로그램
  • 우리아이찾기
  • 비급여수가
  • 온라인 상담
  • 우리아이찾기
  • 초음파사진
  • 자가진단
  • 로즈마리블로그로즈마리 인스타로즈마리 유투브

건강정보

홈으로 >커뮤니티> 건강정보

  • 건강칼럼
  • 건강강좌
뷰페이지
뷰페이지
제목 해외 인터넷 판매 성기능개선제 등에서 유해물질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해외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는 성기능개선·다이어트·근육강화 등을 표방하는 34개 제품에 대하여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집중 검사한 결과, 미국산 ‘Maxidus’ 등 19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실데나필류’, ‘요힘빈’, ‘이카린’, ‘시부트라민’ 등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판매 해외사이트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 요청과 함께 인터넷 포탈사에 광고 금지를 요청하고, 관세청에 해외 여행객이 동 제품들을 휴대반입하거나,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유입하는 것을 차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식약청은 이러한 해외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은 안전성 검증 절차(정식수입통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유해물질(의약품 성분 등) 함유 등으로 섭취 시 건강을 해칠 수 있고, 또한 환불 등의 피해구제가 어려움에 따라 소비자는 해외여행 중이나 해외 사이트에서는 제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청은 식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안전한 식품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식품에는 유해성분 함유 등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고 환불 등 피해 구제가 어려움에 따라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는 식품을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해외 여행객이 휴대반입하거나 인터넷에서 판매 되는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향후, 관련 부적합 제품 등을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소비자가 구매 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국내 제품(정식 수입제품 포함) 구별법
ㅡ 현품의 한글표시사항 확인 (제조업소명<수입업소명>, 식품유형, 원재료 명, 유통기한 등)

◆ 해외 사이트 구별 방법
ㅡ 현품라벨에 한글표시 없이 외국어로만 표시 또는 건강기능식품 표현이 없는 경우
ㅡ 미풍양속을 해치는 저속한 도안·사진 이용, 성기능 개선 등의 과대광고를 하는 경우
ㅡ 배송형태가 해외 현지 직배송이나 구매대행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
ㅡ ‘http://case.ftc.go.kr/jsp/tp_d2dcomp_main.jsp’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검색하였을 때 통신판매업 번호가 조회되지 않거나 다른 사업자가 조회되는 경우

◆ 해외 불법 인터넷 사이트 판매 제품의 경우
ㅡ 현품 라벨(제품사진)에 한글표시(수입업소명, 원재료 명, 유통기한 등) 없이 외국어로만 표시(달러 금액 등)되어 있거나 기능성 표방 제품 중 ‘건강기능식품 도형’이 없는 제품 판매 사이트
ㅡ 질병 치료 효능 또는 성기능개선·다이어트효과·근육강화 등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저속한 도안·사진(성행위, 성기, 과도한 근육 등) 등을 이용하여 광고 판매하는 사이트
(외국어, 외화($) 등을 같이 표시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 살펴보면 구별 가능)
ㅡ 배송형태가 해외 현지 ‘직 배송’ 이거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되는 사이트
ㅡ 사업자(판매자)의 정보(해외주소, 연락처, 등록번호 등)가 해외로 확인되거나 추정되는 사이트
(국내 주소와 통신판매업 번호 등이 있는 경우도 해외사이트인 경우가 있으므로 상기와 같이 현품 설명이 외국어로 되어 있고 저속한 사진 및 성기능 개선, 근육강화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경우 주의 필요)

◆ 국내 인터넷 쇼핑몰 판매 제품의 경우
ㅡ 현품 라벨(제품사진)에 한글표시가 없거나 제조업체가 명확하지 않고 외국어로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오픈마켓 등 국내 쇼핑몰에서 이러한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에는 식약청 홈페이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로 신고하시기 바람)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

다음글 보건복지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
이전글 청소년의 순결교육도 중요하지만 피임교육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