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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정용 살충제 안전사고-영유아 중독, 화상 많아

모기약여름철 각 가정에서 모기 등을 잡기 위한 살충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영유아가 살충제 내용물을 삼키거나 모기약 용기가 폭발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모기약 등 가정용 살충제 관련 위해 정보 131건을 분석한 결과, 2007년 대비 2009년에는 안전사고가 100%(23건) 증가했으며, 영유아(0~6세 미만) 안전사고가 59.5%(78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제품유형은 유인살충제, 위해는 중독 가장 많아

제품 유형별로는 바퀴벌레, 개미를 구제하는 유인살충제(젤, 과립형)가 33.6%(44건)로 가장 많았으며, 매트, 액체 전자모기향 27.5%(36건), 에어로졸 살충제 24.4%(32건), 모기향 9.2%(12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중독이 55.7%(73건)로 가장 많았으며, 화상 13.0%(17건), 베인상처/열상 8.4%(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중독사고가 높은 이유에 대해 소비자원은 "바퀴벌레, 개미 유인제가 거실 바닥, 싱크대 좁은 공간 등 영유아 손이 닿기 쉬운 곳에 설치됨으로써 위험 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유아들이 유인제를 삼키거나 흡입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에어로졸 살충제, 전자 모기향에 의한 화상 위험 높아

제품별 위해 원인으로는 대다수 제품의 경우 삼킴/흡인이 가장 큰 안전사고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트, 액체 전자모기향은 36건 중 '고온물체 접촉에 의한 상해' 25.0%(9건), 폭발, 화재 19.4%(7건)로 총 44.4%(16건)가 화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기훈증 살충기 열판에 직접 손을 대거나 열판이 과열돼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에어로졸 살충제도 폭발, 화재 12.5%(4건)와 '고온물체 접촉에 의한 상해' 12.5%(4건), 총 25.0%(8건)가 화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로졸 살충제를 베란다나 차량에 보관하면 여름철 햇볕이 강할 때 충전압력이 높은 제품은 온도가 50℃ 이상 올라가게 되며 폭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품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식경제부에 살충제 용기에 화상에 대한 안전 표시 문구를 강화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며,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모기약 등 살충제 보관 방법, 사용 방법 등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모기약 등 가정용 살충제 사용 시 주의사항 에어로졸 살충제
  • 차량, 베란다 등 온도가 40℃ 이상 되는 곳에 보관하지 않는다.
  • 불꽃을 향하거나 가스레인지 등 화기 근처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 사람을 향하여 직접 분사하지 않는다.
액체, 매트 전자 모기향
  • 전기훈증살충기 열판에 직접 손을 대지 않는다.
  • 훈증기가 이불, 의류 등으로 덮이지 않도록 한다.
  • 기기에는 반드시 권장 훈증 매체만 사용하고 다른 매체는 사용하지 않는다.
모기향
  • 모기향 점화시 불꽃이 잘 붙었나 확인하고 안전하게 불꽃을 제거한 후 사용한다.
  • 받침대는 부주의로 밟거나 신체 일부분으로 누를 경우 상해의 위험이 있으니 조심한다.
바퀴벌레 개미 유인제
  • 어린이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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