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젖꼭지에서 검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인 '니트로사민'의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아용 젖꼭지 고무재질에서 기인하는 아민류와 유아의 타액이 반응해 생성되는 '니트로사민'을 규제하기 위해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유아용 젖꼭지의 경우 제조공정 시 원료고무에 탄성과 강도를 갖게 하기 위해 첨가제를 넣게 되는데, 이 첨가제에서 분해된 아민류가 수유 중
유아의 타액에 있는 아질산염과 반응하는 경우 니트로사민이 생성된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니트로사민류(7종)을 인간에게 발암추정 또는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유아가 젖꼭지를 물고 있을 때의 조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니트로사민이 용출되는 정도와 용출된 니트로사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용출규격을 10㎍/kg(10ppb) 이하로 신설했다.
식약청은 "현재 국내에 유통 중인 젖꼭지 17개 제품을 수거해 니트로사민류의 용출시험을 한 결과, 모두 불검출됐지만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기준 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설명회를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 수입 55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2회(5월
26일, 5월 31일)에 걸쳐 개최하며, 젖꼭지 기준의 강화 이외에도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재 중 종이제, 전분제 및 셀로판제 제조 시
불순물로 혼입될 수 있는 유해중금속인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에 대한 재질규격을 강화하는 내용 등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