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류에도 알레르기, 아토피 등을 유발하는 인체 유해 물질의 표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세제류(합성세제-섬유유연제-세정제)에 폼알데하이드, 방부제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공산품 안전기준을 강화해 4월 1일 입안예고했다.
기술표준원에서 지난 2~3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합성세제 16개, 섬유유연제 12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합성세제 및 섬유유연제 1개
회사제품에서 인체의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알킬페놀류(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가 검출됐다.
또한 세탁의 최종 단계에서 옷을 헹굴 때 사용하는 섬유유연제 7개 회사 제품에서 피부 알레르기, 아토피 발생원인인 방부제가 검출됐다.
단, 국내시장 점유율이 높은 유명 제조업체 제품에서는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기술표준원은 설명했다.
현재 EU에서는 세제류에 알킬페놀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알레르기 유발물질 사용에 대한 정보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에 입안예고한 안전기준 개정안에는 세탁 후 섬유에 잔존할 가능성이 높은 섬유유연제에서는 독성이 강한 알킬페놀류가 검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부 알레르기, 아토피 발생 원인인 폼알데하이드를 75mg/kg 이하로 사용하고, 방부제에 대해 허용 기준량을 설정했다. 또한
형광증백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EU의 세제류 규정과 어린이용품 안전기준을 준용한 것이다.
또한 초기 세탁에 사용하는 합성세제와 세정제는 첨가물 표시사항을 업체 스스로 표기하도록 했다.
기술표준원은 "보다 인체에 안전한 세제류 제품이 보급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오는 4월에 개정안을 WTO/TBT에 통보해 각국의 의견을
수렴한 후,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