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35개 학교급식소 및 식재료 납품업체 등을 점검한 결과 52개소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학기를 맞아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소, 식재료 납품업체, 교내매점 등 전국 2,535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52개소(2%)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2주간 실시한 전국 합동점검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방식약청 담당 공무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함께 실시했으며,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52개소의 주요 위반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20건, 조리장 내 바닥파손 등 시설기준 위반 9건, 식품취급자에 대한 건강진단
미실시 7건 등 총 52건이었다.
식약청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식재료 공급부터 음식물 조리 및 섭취까지 단계별로 영양사, 조리사와 학생들이
식중독 3대 예방 요령인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를 철저히 지켜 학교 식중독 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봄철을 맞아 많은 학교가 교외수련활동 및 체험학습 등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광지나 리조트 등의 음식점과
청소년수련원 등에 대한 위생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시, 도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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