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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지부 ''불법 낙태예방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불법 낙태를 예방하기 위해 칼을 뽑아들었다.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생명존중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회 각계 각층이 참여한 사회협의체를 구성해 민간주도의 사회운동으로 피임실천율을 높이며, 위기임신 전문상담 핫라인(Help-Line)을 129콜센터에 상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을 2일 발표했다. 2005년 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 결과 연간 총 34만여건의 낙태가 이뤄지고 있다. 기혼여성이 19만8000건으로 58%에 달하며, 미혼여성 역시 14만4000건으로 42%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불법낙태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동료 산부인과 의사를 고발하면서 불법 낙태가 사회쟁점화된 바 있다.

정부도 지난해 11월 미래기획위원회 토론회에서 인공임신중절 문제를 논의하면서 불법 낙태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단체와 실무작업팀을 운영하고, 온라인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으며, 산부인과 의료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생명존중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피임실천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나서기로 했다.

시민단체, 종교계, 여성계, 의료계 등 사회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사회협의체를 구성하고, 향후 민간주도의 사회운동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언론계와 교육계 등으로 참여를 확대하고, 3~4월경 사회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10~20대 미디어 세대의 특성에 맞게 피임방법 등 생식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용과 스마트폰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무료로 보급할 예정이다.

월경일-주기, 배란일 등 생식정보를 바탕으로 피임시기 등 임신관련 정보 자동알림, 구체적 피임실천법 등의 정보를 최신 IT 활용 중심으로 보급할 방침이다.

두번째로 위기임신 상담기반을 갖추고, 임신 청소년 건강관리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위기임신 전문상담 핫라인(Help-Line)을 129콜센터에 상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인지도가 높은 보건복지콜센터(129센터) 내 전문상담팀을 신설해 위기임신 사례에 대해 상담, 정보제공, 연계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전체 인공임신중절의 9.6%인 태아기형 우려에 대한 온-오프라인 전문상담 서비스인 마더세이프 프로그램을 3월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임신을 유지하게 된 청소년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영유아 영양보충사업을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세번재로 미혼 상태의 한부모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혼 상태의 한부모의 직접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청소년 한부모가구가 24세 이하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 월 10만원, 의료비 월 2만4000원을 지원하고, 가구당 월 20만원 한도(1:1매칭)의 가구별 발달자산형성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을 촉진할 계획이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가정위탁 등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임신한 청소년의 학습이 유지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미혼 한부모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없애나가고, 임신한 청소년이 죄인이라는 시각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네번째로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기관에 대한 신고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기관 신고센터를 129콜센터에 설치하고, 산부인과 의료계와 협력해 불법 인공임신중절 광고 등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자정활동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산부인과의사회가 현재 운영 중인 삼진아웃제는 1차 서면경고, 2차 3개월 회원자격정지, 3차 의사회 제명 조치로 이어진다.

또한 인터넷 등에 널리 퍼져있는 불법 인공임신중절 광고 등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을 해나갈 계획이다.

다섯번째로 인공임신중절 예방 상담제를 도입하고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부인과 인공임신중절예방 상담제를 도입하고, 열악한 환경의 산부인과 경영개선을 위해 분만수가 인상 등 수가 현실화도 같이 검토할 계획이다.

저출산, 고위험 산모 증가 등 사회변화를 반영해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를 늘이기 위한 자연분만수가 등의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외에 조속히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산부인과 지역불균형에 따른 ''분만인프라 지역불균형 개선 TF''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부 건강정책국 최희주 국장은 "지난 3개월간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된 인공임신중절문제를 사회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담았으며 이번 종합계획은 출발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가임기 남-여 2000명(남 982명 - 여 1081명)을 대상으로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관련 온라인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공임신중절의 형법 처벌규정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한 응답자가 2008년 70.6% 비해 2009년 80.8%로 10.2%p 증가했다. 응답자의 63.3%가 모자보건법의 허용규정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효과적인 예방정책으로 10~20대는 피임 등 실천적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기혼 남녀는 임신-출산-육아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노력이 필요한 사회분야로 응답자가 다수가 교육계(41.8%)를 꼽았으며, 그 다음은 의료계(20.9%), 여성계(19.7%)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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