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서비스 대상자가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1만8000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을 2월 1일부터 3만7000명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대폭 확대해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이 서비스는 '전국가구평균소득의 70%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서비스를 원하는 많은 장애아동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정의 장애아동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그간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서민 가정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만 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청능치료-미술치료-음악치료-행동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월 1일부터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이면 신청 가능하다. 건강보험료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10만6564원 이하,
지역가입자 12만7225원 이하가 해당된다.
서비스 대상자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으면 되는데,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포함해 월 22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이며, 차상위계층(생계비 120% 이하)은 2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의 경우 4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100%인 경우는 6만원이다.
이용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매달 21일까지 신청해야 그 다음달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