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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잘 못 삼킨 동전, 수술 없이 내시경으로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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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이물질삼킴

대부분 뜻하지 않은 실수로 이물질을 삼켜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도-위장관내 이물은 전체의 약 80%가 소아에 발생하는데 5세 이하, 특히 생후 6개월에서 3세 사이에 가장 빈번하며, 미국의 경우 연간 평균 10만건이 보고되었고, 약 1500명 정도가 이물섭취로 사망한다고 알려져 주의가 요구됩니다.

대부분의 상부위장관 이물은 자연 배출되지만, 부식될 수 있는 이물질이나 이로 인한 합병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장시간(48~72시간) 자연 배출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이물질 제거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최근에는 내시경을 이용하여 대부분의 이물을 보다 빨리, 간단하게 제거하는 시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물질의 예

동전(100원이 가장 많은 편), 단추, 바둑알, 반지, 디스크형 밧데리(수은건전지 등), 클립, 머리핀, 작은 열쇠(서랍이나 오디오 키 등), 침, 안전핀, 나사, 못, 플라스틱 장난감 조각 등이 소아에 많고 닭뼈, 생선뼈 등 음식 관련 이물은 성인에 많습니다. 최근에는 어린이 장난감용 막대형/구슬형 자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나 소장에서 발견되는 응고물인 위석(bezoar) 제거도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있으나 크기에 따라 외과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물질 섭취 증상

무증상(특히 위장에 있는 경우), 연하곤란(목 넘김, 삼킴의 어려움/불편감), 구토, 인후통, 식욕감소, 설사, 두통, 청색증(호흡곤란으로 인한 산소부족의 경우), 기침, 발열, 호흡곤란 등 입니다.

특히 소아의 경우 병력 청취가 어려워 아이의 상태 즉, 자꾸 보채거나 침을 못 삼키고 많이 흘리고, 잘 먹지 않고, 오심(구역질)이나 구토, 호흡곤란, 천명(숨쉴 때 나는 이상음) 등이 있는 경우 이물질을 삼켰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식도의 이물은 연하곤란을 주로 호소하며, 생선 뼈와 같은 날카로운 이물인 경우 연하시(삼킬 때) 흉부동통이 나타날 수 있고 객담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로 식도 이물은 천공의 위험이 높아 가능한 빨리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장 안에 위치한 이물의 경우 거의 무증상이거나 폐색증상으로 인한 구토 등이 주증상으로 나타나며, 드물지만 미국에서 디스크형 배터리를 삼켜 수은 중독이 발생하였다는 것도 학계에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물질의 즉시제거가 필요한 경우

상부소화관 이물은 크기나 형태, 성상(물질) 그리고 위장관의 병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개 80~90%의 경우 자연 배설되며 나머지 10~20%정도는 내시경적 이물 제거가 필요하고, 수술적 이물제거는 1%미만으로 매우 드문 편입니다. 바늘이나 핀과 같은 뾰족하고 날카로운 이물도 25%정도는 소화관 손상 없이 자연 배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심각한 합병증이 우려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이물질 제거가 필요합니다.

01 흡인(이물질의 기도침범)의 위험이 있는 모든 식도에 존재하는 이물인 경우

02 천공, 궤양 등의 합병증이 일어나기 쉬운 날카롭고 뾰족한 이물인 경우

03 위장관을 통과하기 어려운 크기 즉 소아의 경우 6cm, 어른의 경우 13cm 이상 되거나 직경 2cm 이상인 경우

04 체내에서 독성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

05 2~3일의 시간경과에도 자연 배출되지 않거나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06 이물의 위치가 소장 등 내시경으로 제거가 어려운 부위인 경우

07 이물의 위치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 정도로 위험한 경우(상행대동맥과 하행대동맥 사이에 있는 활 모양의 대동맥궁에 위치한 식도내 이물은 누공을 형성하여 대량출혈을 유발할 수 있음)

소화기관내 이물질의 합병증

협착, 식도천공, 위천공, 농양, 미란성 식도염, 미란성 위염, 식도궤양, 식도염, 인두 괴사, 종격동염(종격동은 폐, 심장, 대동맥 등 생명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부위) 등

날카롭거나 뾰족한 이물은 위나 식도 천공을 유발할 수도 있으며, 합병증이 심하면 사망에도 이를 수도 있습니다.

내시경을 이용한 이물질 제거술(내시경적 이물 제거술)

내시경과 적절한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이물질의 위치와 이물질의 종류 등에 따라 합병증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단, 내시경으로도 이물 제거가 불가능하고 잔존하고 있는 이물이 장점막에 압박괴사나 출혈, 천공 등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외과적 수술이 필요합니다.

시술 전 금식이 필요한데, 위장의 음식물 특히 위산의 폐 흡입을 막기 위해서 4∼6시간 정도의 공복상태에서 시행됩니다. 전신마취 없이 의식하 진정상태(수면마취)에서 시행 가능하나 이물의 형태가 날카롭거나 이물제거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 시술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전신마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진은 시술 전 제거 대상과 유사한 물체를 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겸자 선택을 위해 예행연습을 합니다. 예를 들어 동전 같은 경우 집게처럼 생긴 겸자를, 디스크형 배터리의 경우 자석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01 이물의 위치 및 물질을 파악하기 위한 방사선 검사

대부분의 이물은 방사선 촬영으로 확인 가능하며 목의 전/후/측부, 흉부, 복부 방사선 촬영을 통해 이물의 위치와 크기, 모양을 알아내어 치료계획을 세웁니다. 단, 생선뼈나 닭뼈, 유리, 플라스틱, 나무 등의 물질은 방사선 검사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02 내시경 치료 시행 전 조영제로 위장관 촬영을 통해 소화관 전체를 검사

특히 단순 촬영상 보이지 않는 소장 내 이물 진단은 조영제 촬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 식도 이물의 경우 조영제 검사시 폐흡인 및 폐부종의 위험이 있고 바륨(barium)이 이물에 도포되어 내시경으로 제거시술을 할 때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상부 위장관 이물이 의심될 때에는 즉시 내시경을 시행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3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각 이물질이 특성에 따른 보조기구를 선택하여 제거술 시행

시술 합병증으로는 진정제 과용으로 인한 일시적인 호흡정지, 내시경 시술에 의한 질식, 저산소증, 출혈, 천공, 부정맥, 흡인성 폐렴 등이 있으나 빈도가 낮아 내시경적 이물질 적출술은 비교적 안전한 시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시경적 이물 제거술의 장점

외과적 시술보다 감염위험이나, 통증, 시술 시간, 회복 시간 등이 경감되며, 시술 후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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