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1일부터 청소년을 선정, 폭력적 방송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가 오전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확대하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란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방송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19세 이상 시청가 방송프로그램의 방영이 금지되는
시간대를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가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에 추가로 적용되고,
토요일과 공휴일, 방학기간에는 적용시간이 오전 7시로 앞당겨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 동안 등교 전 아침시간이나 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의 경우 오전시간 내내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프로그램이
자유롭게 방영돼 민원이 많았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확대 시행과 함께 이번 제도의 인지도와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도 자녀들의 연령에 따라서는 시청에 적합하지 않은 방송물이 방영될 수 있고, 특히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가 종료되는 밤
10시 이후에는 19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 방송이 가능함에 따라 각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TV시청 지도 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정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은 방송사의 프로그램 편성 조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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