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온계를 해외직구를 통해 판매하는 1,116곳을 적발하여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서 해외직구 체온계 중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고, 가격이 국내 판매 가격보다 싼 귀적외선체온계(모델명: IRT-6520, 일명 브라운체온계) 13개를 직접 구입해 확인한 결과, 12개가 위조 제품으로 확인됐다. 해당 모델은 2017년 기준 귀적외선체온계 전체 수입 실적의 65%를 차지한 제품이다.
위조 제품은 외관상으로는 정식 제품과 큰 차이가 없으나 체온 정확도를 측정한 시험에서 12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소아청소년의사회 신충호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영 ·유아나 어린이의 체온은 질병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질병을 조기에 감지하고 적절한 치료를 위해 정확한 체온 측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부정확한 체온계를 사용하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허가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정식 수입된 의료기기는 제품 외장이나 포장에 한글 표시사항이 적혀있으며, 의료기기 제품정보망 홈페이지(www.mfds.go.kr/med-info)에서 업체명, 품목명, 모델명 등을 입력‧검색하면,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해외직구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면 위조 또는 불량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정식 수입된 제품을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