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질병예방서비스태스크포스(USPSTF, The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가 폐경 여성이 만성질환 예방 목적으로 호르몬 대체 요법(HRT)을 받는 것에 대해 ''필요 없음''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medscape 등 외신이 전했다. 만성질환은 심혈관질환, 골다공증, 치매 등을 의미한다.
USPSTF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문 성명을 발표하고, 폐경 후 호르몬 치료 등급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D등급으로 결정했다. 이 같은 내용은 미국의사협회저널(JAMA)에도 추가됐다.
USPSTF 권고 사항- 폐경 여성에게 만성질환 예방 목적으로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틴 병합 호르몬요법을 권고하지 않는다.
- 자궁적출술을 받은 폐경 여성에게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에스트로겐 호르몬요법을 권고하지 않는다.
이 같은 권고 사항은 총 모집단 40,058명을 포함하는 18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USPSTF는 호르몬 병합 요법이 당뇨병, 골절, 직결장암의 위험을 낮추고, 호르몬 단독 요법이 당뇨병과 골절 위험을 유의하게 낮추는 등 이점도 있지만,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틴 병합 사용은 침윤성 유방암, 정맥혈전색전증, 관상동맥질환, 치매, 뇌졸중, 담낭질환, 요실금 등의 위험을, 에스트로겐 단독 요법은 혈전색전증, 뇌졸중, 치매, 담낭질환, 요실금 등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폐경 여성에게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일차 목적으로 호르몬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강해 호르몬 치료를 권고하지 않는 방향으로 방침이 결정된 것이다.
하지만 이 권고안이 홍조, 질건조증, 발한과 같은 갱년기 증후군 증상에 적용하는 호르몬 요법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조기 폐경 여성이나 폐경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여성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