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천냥이면, 눈은 구백냥’이라는 말처럼 눈 건강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시력이 완성되는 시기인 만6세의 눈 건강이 평생 눈 건강을 좌우하는데, 유아 스스로 눈 건강을 지키기는 역부족이므로 적어도 정부에서 만 6세까지, 총 7차에 걸쳐 시행하는 영유아건강검진에서 시행하는 시력검사를 꼭 받아보고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정에서도 아이의 눈동자 위치나 눈꺼풀의 처짐 여부, 무언가를 볼 때 고개를 기울이거나 눈을 찡그리는 모습 등을 관찰하여 아이의 시력 문제를 미리 감지할 수 있으므로 문진항목을 참조하는 것이 도움된다.
◆ 영유아건강검진 시기와 시력검사 내용영유아건강검진 시기는 총 7차로 1차는 생후 4~6개월, 2차는 생후 9~12개월, 3차는 생후 18~24개월, 4차는 생후 30~36개월, 5차는 생후 42~48개월, 6차는 생후 54~60개월, 7차는 생후 66~72개월에 실시한다.
1~3차 검진시 시각문진과 손전등 검사를, 4~7차 검진시 시각문진과 손전등 검사 대신 시력표를 이용한 시력검사를 한다. 적절한 시점에 치료를 받는 경우 시력을 쉽게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영유아 시력검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1. 시각문진1차 검진 =△주시행동 즉 눈을 잘 맞추는지 확인하는 것은 아이의 중심와에 의한 시력발달과 눈운동기능의 이상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눈동자가 한쪽으로 몰리는 사시이거나, 초첨없이 밖으로 향하는지 눈동자의 위치를 보는 것은 내사시, 외사시, 한눈 또는 양 눈의 시력이상 확인을 목표로 한다. 심한 사시인 경우 사시약시가 생겨 양쪽 눈의 시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빛에 너무 민감하거나 눈이 부시어 눈을 찡그리는 일이 잦은지 확인하는 것은 광민감성을 보는 것으로 빛을 비출 때 눈을 감거나 깜빡이고, 눈물흘림이 심한 경우에는 선천성 녹내장이나 각막염증을 의심해볼 수 있다. 빛에 대한 민감성은 심하나 눈물흘림이 적은 경우에는 전색맹, 선천성 무홍채증, 백색증 등이, 이후 연령대 아이들의 경우 결막염, 각막염, 각막혼탁, 속눈썹말림증 등을 의심할 수 있다. △검은 눈동자 즉 동공이 혼탁한지 여부를 확인해 망막모세포종, 선천성 백내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시력에 관해 묻는데, 이는 선천성 및 유전성 안질환의 위험성을 알아보기 위한 내용으로 근시에 대한 내용보다는 선천성 녹내장, 선천성 백내장, 유전성 망막질환 등에 대한 내용에 관해 설명하는 것이 좋다.
2차 검진 =1차 검진 항목과 함께 △눈꺼풀이 처져 있는지 △정면을 볼 때 얼굴을 돌려 보는지를 확인한다. 눈꺼풀이 처진 경우 눈꺼풀 올림근의 발육부전으로 인한 선천성 눈꺼풀처짐이나 동안신경마비, 근무력증을 감별하기 위함인데, 시야가 가려지는 경우 시력의 정상 발달을 막고, 약시가 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검진항목이 된다. 소아 약시는 조기에 발견하여 충분히 교정하면 정상시력을 되찾을 수 있지만, 치료시기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게 된다. 어딘가를 볼 때 고개를 기울이는 것은 잘 보이지 않는 시력 즉 굴절이상을 보상하기 위한 현상으로 보는데, 근시, 도난시(수평방향의 빛이 더 심하게 굴절되는 증상), 눈떨림, 선천성 상사근마비, 사시 등을 의심해볼 수 있다.
3차 검진 =앞의 검진 항목과 함께 추가된 한 가지 항목은 무엇을 볼 때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보거나 찡그리고 보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근시는 대개 만 7~10세에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취학 전 만 3~4세의 아동에서 근시와 근시성 난시가 보고되고 있어 중요한 문진이 된다.
4~7차 검진 =앞의 검진 항목에 더해 양안의 시력차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한쪽 눈을 가리고 볼 때 두 눈의 시력차가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시력차가 큰 경우 시력이 낮은 쪽이 약시가 될 수 있고, 시력차로 인해 눈의 피로와 어지럼증 등이 동반될 수도 있다.
2. 손전등 검사생후 4~24개월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손전등 검사는 진찰실을 어둡게 한 후 손전등을 눈에 비춰 △안검 결막의 충혈 △각막 혼탁 △동공 크기, 동공 위치, 백색 동공, 양쪽 동공 대칭 여부 △빛반사(대광반사) 여부 △눈물, 눈곱, 이상물질 △홍채이상 등을 검사한다.
3. 시력표를 이용한 시력검사생후 30~72개월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시력검사는 숫자를 읽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림시력표를, 숫자를 읽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시기에는 숫자시력표를 이용해 검사한다. 아이가 눈가리개로 눈을 완전히 가리고 정확하게 검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며, 시력판정은 해당 줄의 시표 수의 50%이상을 읽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줄의 시력으로 표기한다.
안과 의뢰가 필요한 이상시력은 △생후 54개월부터는 진용한 시력표 기준 0.63, 한천석 시력표 기준 0.6시력이 기준이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검진기준에 없는 만 3세는 0.5 미만, 만 4세 이상은 0.63시력 미만인 경우와 양안의 시력차가 2줄 이상인 경우 안과 정밀검사를 의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시력검사가 필요한 경우- 생후 2개월이 지나도 아이가 눈을 맞추지 못할 때
- 생후 2개월 후 한 눈의 시선이나 초점이 바르지 못하고 한쪽으로 쏠려있을 때
- 아이가 자주 넘어질 때
- 눈을 찌푸리거나 자주 비빌 때
- 유난히 눈부셔할 때
- 눈이 충혈될 때
-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 부모의 시력이 매우 나쁘거나 사시 등의 안과 병력이 있을 때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