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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유아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편의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발달장애의 조기발견과 예방접종 시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2011년부터 영유아건강검진 서비스 및 예방접종 편의서비스 등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도입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사업은 영유아건강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스러운 영유아가 발달장애를 조기에 진단받을 수 있도록 지능인지평가, 언어평가, 자폐 검사 등의 정밀진단비용(1인당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그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발달장애 조기진단을 받지 못했던 차상위계층 영유아까지도 적기에 발달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정밀진단결과 발달장애가 확인되면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으로 연계하여 재활치료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발달장애란 해당하는 나이에 이루어져야 할 발달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로 발달 선별 검사에서 해당 연령의 정상기대치보다 25%가 뒤쳐져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함께 영유아 건강검진시 함께 받을 수 있었던 영유아 구강검진 기간 역시 기존 7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기존 영유아 구강검진은 2,4,5세 해당 연령대의 일반검진과 동일한 기간내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었으나 일반검진 후 치과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안하여 일반검진 기간과는 별도로 해당 연령대의 1년 이내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아동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보호자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다양한 영유아 예방접종 편의 서비스가 2011년 새롭게 도입된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종류가 많아 자칫 때를 놓치기 쉽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09년 문자알림시스템을 개발하여 병・의원으로 하여금 자율 발송하도록 하였으나, 문자 발송이 누락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년부터 모든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기록을 참고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의 모든 보호자들에게 일괄적으로(수신동의 보호자에 한해) 예방접종 일정을 핸드폰 문자로 알려주도록 문자알림 서비스를 개선했다.

아울러 자녀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을 위해 의료기관을 찾아가지 않아도 직장이나 가정 등 어디에서나 온라인 무료발급이 가능토록 했다.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온라인 민원24 사이트(www.minwon.go.kr)를 통해 자녀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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