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아동 성범죄 특성 분석 및 아동보호체계 연구
국내 아동성폭력 범죄 발생율이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동성폭력 범죄와 관련 '국내·외 아동 성범죄 특성 분석 및 아동보호체계 연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동 인구대비 성폭력범죄 발생비(아동인구 10만명 당 발생건수)는 독일, 영국, 미국, 한국, 일본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기준 독일은 한국 보다 6.8배, 영국은 6.0배, 미국은 3.5배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발생율이 높게 조사됐다.
연도별 발생추이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는 2005년 아동인구 10만명 당 성폭력범죄 발생건수가 10.0건에서 2008년 16.9건으로
69.0% 증가했다.
미국은 2005년 아동인구 10만명 당 57.7건에서 2008년 59.4건으로 2.9% 증가하는데 그쳤다. 일본은 29.2%,
독일은 9.6%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된 것과 비교하면 국내 아동성폭력 발생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피해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자 아동, 청소년이며, 남자 아동, 청소년 피해자 비율은 미국(19.4%),
한국(4.0%), 독일(3.9%), 일본(2.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면식범 비율은 미국(69.9%), 독일(60.7%), 한국(39.4%), 일본(20.6%)의 순이었다. 친족성 성폭력 비율 역시
미국(20.9%), 독일(19.3%), 한국(11.9%), 일본(2.0%)의 순이었다.
가해자는 각국에서 모두 거의 대부분 남자로 조사됐다. 가해자가 여자인 비율은 독일 3.9%, 미국 1.2%, 일본 0.6%, 한국
0.4%의 순이었다.
가해자가 범행당시 음주상태인 경우는 한국 37.1%로 독일 8.2%, 미국 7.9%과 큰 차이를 보여, 성폭력 범죄 감소를 위해 음주문화
개선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여겨졌다.
연구팀은 "우리나라의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발생비는 전체인구 기준, 아동인구 기준 모두 5개국 중 4위로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발생율이 낮은
수준"이라면서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만이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국가별 발생비 수준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해자 처벌과 관련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의 면에서 우리나라는 여러 차례의 관련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인 성폭력범죄에 대해
여타의 성범죄와 구분되는 가중처벌 규정을 둠으로써 4개국에 비해 엄중한 처벌수준을 가지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연구책임을 맡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강은영 박사는 "성폭력범죄는 암수범죄(수사기관에 인지되는 않은 실제 범죄)가 많은 범죄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암수율을 고려할 때 168건의 성폭력범죄 중 1건 정도만 입건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처벌의 엄격성' 강화만으로는 범죄
억제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율 향상을 유도하고, 성폭력범죄 수사력의 향상을 통해 유죄 입증력을 높여, 유죄판결을 받은 가해자를 엄벌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형성돼야만 가해자 엄벌정책 역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기초로 성폭력범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성폭력범죄 조기발견체계, 신고의무제의 강화, 친고죄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모범 운영지역 선정', '관계 중앙부처 및 모범 운영 시군구간 지역사회 아동안전을 위한 MOU
체결' 등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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