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서 판매되는 과자 등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반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8,051개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의 식품판매업체 49,213개를 전담관리원 6,305명과
함께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177건(36%), 무신고 영업 105건(21%), 위생상태 불량 102건(20%), 건강진단 미실시
114건(23%) 등 49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유통 중인 제품 8,044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에서는 과자류에서 산가가 기준 초과되는 등 28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돼 해당 지자체에서
이미 행정처분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안의
구역이다.
현재 전국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총 11,310개교 중 9,053개교(80%)에 지정돼 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특별시(100%), 강원도(100%), 대전광역시(98%), 광주광역시(97%),
인천광역시(98%) 순이며,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정이 저조한 상태이다.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이 저조한 이유로는 도서, 벽지 등 지역적 환경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담관리원을 적극 활용하여 년중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청은 오는 3월 개학과 일명 화이트데이에 앞서 학교 주변 등에서 판매되는 캔디류 제조, 판매업소 점검을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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