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 사탕의 유통기한, 수입 업소명, 소재지를 허위 표시한 경승유통(경기도 오산시)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수사조치하고 관련 베트남산 ‘츄파풉스’ 사탕을 유통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하였다고 20일 밝혔다.
판매금지 대상 식품에 표시된 사항은 '유통기한 2011년 4월 10일까지', '수입 업소명 : 해광상사', '소재지 : 부산시
사하구'이다.
이번에 적발된 경승유통은 2009년 9월부터 10월까지 베트남에서 츄파풉스 사탕을 4차례 1,740박스(25,056kg)를 수입하여
포장지와 포장단위를 바꾸는 수법으로 유통기한을 2011년 4월 10일로 변경하고 업체명과 소재지를 다른 업체명(해광상사, 부산시
사하구)으로 허위로 표시하여 1,350박스(19,440kg, 시가 1억 5천만원 상당)를 학교주변 등에 판매하였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 식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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