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위메뉴 바로가기
with RoseMary 세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기쁨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커뮤니티

  • 상담
  • Best Q&A
  • 고객의소리
  • 건강정보
  • 자가진단프로그램
  • 우리아이찾기
  • 비급여수가
  • 온라인 상담
  • 우리아이찾기
  • 초음파사진
  • 자가진단
  • 로즈마리블로그로즈마리 인스타로즈마리 유투브

건강정보

홈으로 >커뮤니티> 건강정보

  • 건강칼럼
  • 건강강좌
뷰페이지
뷰페이지
제목 생리대에 ‘알레르기 성분 표기’ 의무화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에 사용되는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추가로 기재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사용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생리대

이번 방침으로 표시가 의무화되는 성분은 아밀신남알과 시트랄, 리날룰, 시트로넬롤, 리모넨 등 26개이다.

아밀신남알(Amyl Cinnamal)은 화장품에도 많이 쓰이는 향료로 은은한 재스민 향을 낸다. 하지만 EWG(미국 비영리 환경단체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등급) 7등급의 고위험군에 속하는 성분이며, 식약처도 알레르기 유발 성분으로 고시한 바 있다. 레몬 향을 내는 시트랄(Citral)도 EWG 7등급이며, 라벤더 향을 내는 리날룰(Linalool)은 EWG 5등급(보통 위험도)으로 알레르기 유발 성분으로 알려진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은 구중청량제 중 불소 함량과 자양강장변질제 중 카페인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의약외품 부작용 신고 보고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기관 전화번호 표시를 권장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2일까지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

다음글 아이가 매일 먹는 분유통에 녹가루가? 습도 높은 여름
이전글 에너지음료, 벌컥벌컥 마셨다간 심장에 무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