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학대피해아동 10명 중 4명은 거의 매일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사례 중 거의 매일 발생이 41%, 2~3일에 한 번 발생이 19.1%로, 거의 매일 혹은 2~3일에 한 번꼴로 빈번하게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60.1%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010년도 조사에서는 특히 3세미만 영아 학대사례를 집중 분석하였는데, 학대사례가 2009년도 대비 16% 증가하여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영아에 대한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무직․ 전업주부․ 단순노무직이 약 65%이고, 소득수준도 100만원이하가 53%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를 학대하는 행위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양육태도 및 방법이 부족,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이 59.7%로 아동 양육기술 습득․상담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내용 중 아동학대사례는 2009년도와 별 차이 없었으며, 잠재위험사례는 14% 증가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사례 유형을 살펴보면 2009년도 유사하게 중복학대, 방임, 정서학대, 신체학대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아동학대사례 10건 중 8건 이상이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중 87.9%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고, 복지시설, 어린이집, 친척집, 학교, 이웃집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학원에서의 학대가 2009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에 의한 학대가 83.2%에 달하고, 친부모에 의한 경우는 79.6%를 차지하였다. 특히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을 살펴보면 부자․모자가정, 미혼 부․모가정 등 한부모 가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48%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발생 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예방교육, 입원․통원치료, 심리치료, 가정지원,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연계, 학습지원, 일시보호서비스, 고소․고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을 12개에서 20개로 확대, 신고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학대행위자 피해아동 접근제한․치료위탁 등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아동학대 조기발견체계를 강화하고, 학대피해아동 치료보호시설 확충, 올바른 아동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강화 등 지원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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