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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술, 담배 판매업소 10곳 중 3곳, 청소년에게 판매

편의점, 동네슈퍼, 대형 할인매장 등 술, 담배 판매업소 상당수가 여전히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소비자시민모임에 의뢰해 6월 5일부터 6월 26일까지 전국 16개 시, 도 2,8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도 술, 담배 판매업소 모니터링 결과, 술의 경우 조사대상 2,823곳 중 1,049곳(37.2%), 담배의 경우 2,824곳 중 924곳(32.7%)에서 청소년의 술, 담배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1,049곳 중 975곳(92.9%)과 담배를 판매한 924곳 중 839곳(90.8%)은 신분증을 통한 연령확인을 하지 않았고, 신분증은 요구했으나 없다고 한 경우 판매한 곳도 술의 경우 74곳(7.1%), 담배의 경우 85곳(9.2%)으로 나타나 상당수의 판매업소가 연령확인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지자체와 경찰관서에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전국 판매업소에 대한 계도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리플렛 등의 홍보자료를 배포할 방침이다.

'술, 담배 모니터링 사업'은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 처벌에 앞서 계도를 통한 청소년 유해약물에 대한 예방적 성과를 거두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직접 업소를 방문해 실제로 청소년의 술, 담배 구입이 가능한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소년 유해약물 모니터링 사업은 2008년도 처음 실시돼 당해 61%, 2009년도 47%, 2010년도 37%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는 술, 담배 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업주에 대한 계도활동의 성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는 작년에는 12개 유통업체와 MOU를 체결한 바 있고, 청소년 음주, 흡연 예방을 위한 공동 캠페인으로 현수막 게재, 어깨띠 홍보, 매장 내 안내방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청소년보호법상의 보호연령인 19세를 의미하는 매월 19일을 '청소년 음주, 흡연 예방 강조의 날'로 정하고 전국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전혁희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의 음주, 흡연은 탈선 등 문제행동과 연결되는 사안으로 방학 중 8월에는 휴가지에서의 모니터링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9월~10월에는 1차에서 지적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2차 모니터링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 하이닥 (www.hi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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