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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유아옷 장식품, 질식 등 안전사고 위험

어린이구슬이나 스팽글 등 작은 부품으로 장식된 영유아용 의류가 어린이 질식 사고를 초래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14세 이하 어린이 삼킴 사고 1,241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사고가 만 6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구슬류, 단추 등으로 인한 삼킴 사고도 161건(13.0%)이나 돼 영유아용품의 ‘작은 부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31일 밝혔다.

삼킴사고의 92%, 만 6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

14세 이하 어린이 삼킴 사고 중 0세~만 3세 사고가 전체의 71.4%(886건)를 차지했다. 만 4세~만 6세 사고(20.6%, 256건)를 포함할 경우, 만 6세 이하의 삼킴 사고가 전체 어린이 삼킴 사고의 대부분(92.0%)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고품목은 건전지, 세제류, 살충제 등을 포함한 의약 및 화학제품이 244건(19.7%)으로 가장 많았고, 장난감 239건(19.3%), 수은 체온계, 단추, 바둑알 등을 포함하는 생활용품 193건(15.6%), 음식물 154건(12.4%) 순이었다.

특히, 장식구슬을 포함한 구슬류로 인한 사고가 134건, 생활용품 중 단추로 인한 사고가 22건, 기타 의류 부속품으로 인한 사고가 5건으로 의류를 포함한 영유아 섬유제품의 장식품으로 인한 삼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45종 중 31종 부착물이 관련 시험 과정에서 떨어져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영유아 섬유제품 25종(의류 등 18종, 신발 7종)을 대상으로 장식품 등 부착물의 부착 강도를 확인하는 인장시험 또는 세탁시험을 실시했다.

인장시험 결과 41종 부착물 중 28종의 부착물(68.3%)이 일정한 힘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졌고, 부착물의 크기가 작아 세탁시험을 실시한 4종의 부착물 중에서는 3종의 부착물(75.0%)이 보석 등 장식이 분리돼 장식물 등 부착물의 부착강도에 대한 사업자의 품질관리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장시험 또는 세탁시험 실시 후 떨어진 부착물 중 섬유제품을 제외한 22종의 부착물을 대상으로 작은 부품 시험을 실시한 결과, 21종의 부착물(95.5%)이 작은 부품 시험관 안에 들어가는 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종(9.5%)에만 작은 부품으로 인한 삼킴 또는 질식사고 위험에 대한 주의 표시가 있었다.

따라서 만 3세 미만의 영유아 의류에 작은 부품 크기의 장식품을 부착할 경우에는 박음질의 종류 선정과 부착물의 강도 등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자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용 제품 선택 시 ‘작은 부품’ 달린 제품 피해야

영유아는 호기심이 왕성한 반면 상황 판단 능력이 떨어져 주변의 아무 물건이나 손에 잡히는 대로 삼킬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원은 “만 3세 미만의 영유아용 의류를 포함한 섬유제품을 선택할 때는 가급적 구슬, 금박 장식, 모양 단추 등 작은 부품(직경 약 3.2cm 이하)이 부착된 제품이나 목 주위에 조임끈이 있는 제품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또 “부착물이 약하게 붙어 있는 경우 제거하거나 단단하게 박음질 한 후 사용하며, 영유아용품의 작은 부품 탈락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자주 주변 정리를 하는 등 보호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강화 등 안전기준 개선 필요

현행 국내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는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요건은 있으나, 의류 부착물에 대한 크기 및 부착강도에 대한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따라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용 섬유제품에 작은 부품을 사용할 경우 부착물이 일정 수준 이상의 힘에서 탈락되는지 확인하는 시험을 신설하거나 ‘부착물이 탈락될 경우 삼킬 위험이 있음’ 등의 안전표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술표준원에 36개월 미만의 영유아 섬유제품에 ‘작은 부품’의 부착강도를 확인하는 시험 검사 신설, 안전표시 강화 등 안전기준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U, 미국, 호주 등 영유아 의류 관련 리콜 사례 많아

최근 2년간 영국, 독일 등 유럽 내 15개 국가에서는 영유아 의류 및 섬유제품(신발, 모자, 수면백 포함)에 대해 ‘작은 부품’ 장식품, 단추 등으로 인한 질식 위험으로 86건(2008.1.1~2010.4.30)을 자발적 또는 강제 리콜했다.

영국은 어린이 의류 기준에 근거해 리콜을 실시하고, 기타 국가들은 유럽 완구 기준(EN 71)내 ‘작은 부품 시험’과 ‘인장시험’ 등을 준용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같은 기간에 영유아 의류 및 섬유제품 16건에 대해 리콜을 실시했고, ‘코드 및 조임끈’으로 인한 목조임 등을 이유로도 리콜이 빈번하게 실시되는 등 세계 각국에서 영유아용 섬유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영유아용 섬유제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위한 의류와 신발류, 양말류, 모자류 등을 구입할 때에는 작은 장식품(직경 약 3.2cm 이하 크기)이 부착돼 있는 제품은 피한다.
  • 구슬 등 작은 부품이 부착돼 있는 경우에는 떼어 내고 사용하거나 부착 강도를 확인하고 박음질을 해 장식품이 탈락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구슬이나 비즈 등 작은 부품의 경우 하나가 탈락될 경우 다른 것도 연속으로 탈락될 수 있어 바느질 방법을 주의해서 살펴보고 관리한다.
  • 털실로 된 방울술, 장식술이 달려 있는 제품을 삼가고, 특히, 음식 모양과 유사한 모양의 부착물, 자석 성질이 있는 부착물이 있는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 스냅 단추 등이 있는 경우 박음질의 강도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수선한다.
  • 12개월 미만 영유아의 잠옷으로 후드 스타일은 피하는 것이 좋다. 후드티는 영유아의 시야와 청각을 제한할 수 있어 선택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목이나 허리 주위에 기능성 또는 장식성 끈이 달려 있지 않은 제품을 선택한다. 끈이 있다면 떼어내고 사용한다.
  • 5세 이하 남아의 바지는 지퍼 보다는 부드러운 터치로 된 잠금 장치나 탄성이 있는 허리 밴드로 된 제품이 바람직하다.
  • 비닐 포장재나 작은 옷핀과 같은 의류 포장 부자재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게 치워 사고를 예방한다.
  • KC마크(KPS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선택한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 하이닥 (www.hi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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