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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문화가족 영유아 건강검진, 통번역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 영유아 건강검진을 위해 통번역 서비스가 제공된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그간 부모가 한국어를 하지 못해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웠던 다문화가족 영유아를 위해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영어 외에 다문화가족의 70%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베트남어, 중국어로 번역된 건강검진 문진표, 결과 통보서 등의 서식이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제공된다.

아울러 검진 3~4일 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콜센터 1577-5432)로 통역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국 125개 지원센터를 통해 통역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취약계층(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영유아검진 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돼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 정밀진단확진비(1인당 40만원)와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과의 연계 등이 지원되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영유아의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07년 11월부터 시작된 영유아 건강검진은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도 출생 후 만 5세까지 신체계측(키, 몸무게, 머리둘레), 발달선별검사, 문진 및 상담, 건강교육을 포함하는 일반검진 6회(구강검진 3회)가 똑같이 제공되고 있었다.

하지만 검진의 특성상 검사보다는 영유아의 성장발달에 대한 전문가와의 상담이 주 내용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한국을 하지 못하는 경우 형식적인 검진에 머물거나 아예 검진을 받지 못했었다.

영유아 건강검진의 전체 수검율은 2008년 36.5%, 2009년 40.0%였으나 다문화가족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은 2008년 27.3%, 2009년 36.0%로 낮게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번 다문화 가족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통번역 서비스지원이 다문화가족 영유아에 대한 건강형평성 제고와 성장발달에 유익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향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영유아검진표를 다문화가정에 발송할 때는 5개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필리핀어)로 된 검진안내문을 동봉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 서비스 지원도 확대해 영유아 검진에 대한 이해와 편의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7월부터는 영유아 검진뿐 아니라 일반검진에도 영유아 검진과 같은 통번역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 하이닥 (www.hi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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