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1년 종합 결과 보고
어린이 기호식품 가운데 비만을 유발한 가능성이 높은 고열량-저양양 식품의 비율이 지난해 32%에서 올해 22%로 10%p 감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날’을 맞아 지난해 3월 세계 최초로 시행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1년간의 주요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3일 밝혔다.
소아청소년 비만율은 지난 1997년 5.8%에서 2007년 10.9%로 10년새 2배 증가했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정착과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지난 3월부터 시행한 바 있다.
식약청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어린이 기호식품관리,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식생활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실시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상시 감시 실시
식약청은 어린이 기호식품이 판매되는 학교 주변 전체(8,051개소)를 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했다.
이들 보호구역에는 전담관리원을 지정해 상시 감시를 실시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6,305명의 전담관리원이 활동 중이다.
또한 보호구역에 위치한 306개 판매업소를 우수판매 업소로 등록했다. 우수판매 업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말한다.
어린이 기호식품관리 강화
비만을 유발할 가능성이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이하 고저식품)인 탄산음료, 라면, 캔디 등의 비율이 크게 줄었다.
어린이 기호식품은 총 88개업체에서 6,684개 품목을 생산하고 있다. 이 중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저식품 비율이 지난해 32%에서 올해
22%로 크게 감소한 것이다.
과자가 14%에서 2%, 빵류가 13%에서 6%, 초콜릿류가 39%에서 18% 등으로 줄었다.
그밖에 사행심 조장이나 성적호기심 유발 등 ‘정서저해식품’의 판매 금지와 미끼상품에 대해 방송광고도 금지했다.
한편, 고저식품 유형은 탄산음료(80%), 라면(용기면/69%), 캔디류(68%), 과채음료(66%) 순을 보였다.
영양표시제 도입-유익한 식생활정보 제공
올해 1월 12일부터 33개 국내 외식업체 1만134곳의 매장에 영양표시제를 도입했다.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을 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해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표시를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식약청장이 정한 안전-영양-첨가물 사용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인증하는 '품질인증제'를 도입했다.
현재 5개 회사 14개 품목이 인증됐으며, 현재 추가로 5개 품목을 심사 중에 있다.
식생활 안전관리체계 운영
16개 시-도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서울이 평균 53.4점(100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다.
식생활 안전지수는 대전이 20.4점(40점 만점), 식생활영양지수는 강원도가 23.3점(40점 만점), 식생활인지·실천 지수는 경북이
12.0점(20점 만점)으로 분야별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앞으로 식약청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내년 상반기에는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고저식품 확인이 가능하도록 ‘신호등 표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호등 표시제란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라 등급을 정해 그 등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녹색-황색-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모양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