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지하철역에 모유수유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향후 설치되는 지하철역 등의 여객시설에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2010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여객시설 등에 엘리베이터, 장애인화장실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임산부의 모유수유시설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임산부가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교통약자를 위해 설치해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에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포함한 것이다.
국토부는 법안 시행 전까지 모유수유시설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해
임산부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에 보건복지가족부와 공동지침을 제정해 운영 중이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내용을
포함시켜 인증제가 폭넓게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는 시설물이나 도로, 지역 등이 장애인, 고령자의 접근과 이동에 불편이 없는 경우 이를 무장애 환경으로
인증하는 것으로 교통약자들의 실질적인 이동불편 해소에 중점을 둔 제도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활성화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24.5%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이동편의성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2월 현재 대전시청 등 총 21개소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바 있으며, 정부는 이번 인증제의 법정화를 계기로 인증 받은
시설물 등에 대해 교통영향평가 간소화, 용적율 완화, 지방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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