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약청은 저가의 중국산 고추씨 분말을 ‘독도키토산김치’와 ‘독도김치속양념’제품 제조에 사용 하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경남 함안군소재 ‘주식회사 아라리식품’ 대표 강모씨(48세, 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17일
밝혔다.
강씨는 4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김치양념을 제조할 때 고춧가루를 적게 넣기 위하여 양념 300kg에
중국산 고추씨분말 60kg씩을 섞어 제조한 김치 80,000kg(10kg X 8,000박스, 7,220만원 상당)을 단체급식업소 및 일반식당
등에 유통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청은 수사결과, 중국산 ‘고추씨분말’은 1kg에 1,050원, 국산
‘고추가루’는 1kg에 8,000원으로 강씨는 김치 1kg에 약7,000원의 부당이익을 챙겨왔으며 강씨가 “‘고추씨분말’을 사용하였다고
표시할 경우 김치 판매 가격이 낮아질 것 같아 ‘고추씨분말’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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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키토산김치' 제품에는 ‘주원재료 : 절임배추 75%(국산배추98%, 식염2%=국산100%), 멸치액젓, 무, 마늘, 새우젓, 생강,
고춧가루, 정백당, 키토산’으로, ‘독도김치속양념’에는 ‘주원재료 : 고춧가루 35%, 마늘5%, 멸치액젓5%, 새우젓5%, (무,
생강, 찹쌀, 정백당, 산탄검) 등 50%’로 표시되어 있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부산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김치 제조업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고 밝히면서,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9)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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