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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험관시술의 정부 지원! 건강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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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은 아이를 기다리는 부부와 가족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2017년 10월 1일부터 난임 치료 시술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가운데, 관련 궁금증과 답변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다.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 치료 대상자는 보조생식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로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이며 급여횟수가 남아있는 경우이다. 대상 연령이 제한된 이유는 난임의 보조생식술은 시술 대상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신 확률 및 출생률은 급격히 감소하고 유산율은 증가하는 등 의학적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기존에 보조생식술과 함께 시행되어 비급여로 적용되던 각종 진찰, 마취, 검사(초음파 검사 포함), 약제 등도 함께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비용부담을 낮추고, 직접 관련된 행위, 약제 등은 급여 범위 내에서 상급종합 병원, 의원급 기관 구분 없이 본인부담률 30%를 적용받는다. 체외수정은 최대 7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난임 시술

Q.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 치료 시술(보조생식술)은 무엇인가요?

A.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 수정을 보조하기 위한 일련의 의학적 시술로, 난자를 채취해 체외에서 수정시킨 뒤 생성된 배아를 자궁 내로 이식하는 체외수정(일명 시험관시술)과 남성의 정자를 채취해 여성의 배란 시기에 맞추어 여성의 자궁 등으로 직접 주입하는 인공수정을 일컬어 난임 치료 시술(보조생식술)이라고 합니다.

Q. 난임 치료 시술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A.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에 포함된 필수 시술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체외수정은 정자와 난자의 채취 및 처리,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동결 배아 이식의 경우 해동 과정도 급여)에 관한 시술이 해당하며, 인공수정은 정자채취 및 처리, 자궁강내 정자 주입술이 해당합니다.

Q. 시술 과정에서 필요한 약제, 주사,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이 되나요?

A. 과배란 유도, 배란촉진, 조기 배란 방지, 착상 보조 등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약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급여 약제 투여 시에는 관련 주사료 등 행위료도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환자에게만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약제(반복 유산ㆍ착상 실패 환자 등에게 적용되는 착상보조제 등)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10.1일 이후에도 난임 치료에 필요한 약제는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검사의 경우, 보조생식술에 소용된 비용이 급여 적용되므로 해당 검사들은 원칙적으로 모두 급여로 전환됩니다. 다만, 개별검사별 급여기준이 별도 존재하거나 비급여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이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초음파 검사는 보조생식술 시술을 위해 시행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Q. 남은 배아를 냉동, 보관하는 비용과 태아나 배아에 대한 유전학적 검사도 급여 적용되나요?

A. 남은 배아를 냉동, 보관하는 비용과 태아나 배아에 대한 유전학적 검사는 ‘비급여’에 해당합니다.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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