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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접흡연 없는 금연아파트에서 살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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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의외다.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이 강제력을 지닌 금연구역이 아니라는 것이 말이다.

자기 집만 아니면 되는지... 주차장이나 아파트 입구, 놀이터, 쉼터 등의 시설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못마땅하다. 특히 1층 밖으로 쫓겨(?) 나온 사람들이 피는 담배는 스멀스멀 올라와 저층 창문을 넘어 코끝을 자극한다.

단지내에서 만큼은 원치 않는 간접흡연을 피하고 싶지만, 건물 복도 창문에 재떨이까지 준비해놓고 흡연하는 사람들 때문에 골치가 아플 지경이다.

복도 계단에서 흡연하는 여성

흡연에 대한 유난스러운 예민함 때문이 아니다. 간접흡연은 이미 기침, 가래, 폐활량 감소와 같은 문제는 물론 폐암, 심장병 등 심각한 건강문제로 이어진다는 검증된 연구결과들이 많이 있다.

간접흡연의 피해

- 태아의 성장에 문제를 일으키는 저체중아 출산
- 영아돌연사증후군의 위험을 높임
- 기침, 가래, 천명, 천식, 알레르기비염 등 호흡기질환 자극
- 폐암, 폐기종 위험률을 높임
- 관상동맥질환을 일으켜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을 유발함

원치 않는 흡연이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해친다면, 그것이 가장 편안하게 쉬어야 하고, 오래 머무르는 공간인 집에서 발생한다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제도

아파트

공동주택도 해당 거주 가구의 50% 이상이 동의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가하는 강제력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거주민들은 물론이고, 공동주택을 방문한 외부인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시비도 불필요해진다.

1. (동의) 금연구역 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거주 가구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는다. 관할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온라인 전자투표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유료 온라인투표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2. (금연구역 지정 기준) 공동주택 내 4개 장소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동의서는 지정장소별로 각각 제출해야 한다. 공동 주택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으며, 베란다, 욕실 등과 같은 사생활 공간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3. (신청) 공동주택 소재지의 보건소 금연부서에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한다.

4. (심사·지정) 관할 지자체의 확인 후 지자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5. (금연구역 지정 확정) 해당 기관은 금연구역 지정을 공고하고, 출입구와 금연구역 지정 대상시설의 출입구 등에 안내표지(금연구역안내 및 흡연시 과태료 부과대상 공지)를 설치한다. 금연구역 지정 후 즉각적인 단속보다는 6개월 정도 충분한 계도기간을 가질 수 있다.

6. (과태료 부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국민건강증진법을 준수해야 하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금연시설표시는 의미사항이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재떨이나 담배자동판매기를 비치하는 등 관리 미흡으로 흡연행위를 조장해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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